경제 · 금융

[머니포커스] 달라진 분양보증약관

시행업체가 튼튼해 입주예정자들이 안전하게 입주할 수 있다면 보증 관련 규정을 알아둘 필요가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꼼꼼히 알아둘 필요가 있다. 소비자가 알아둬야 할 개정 분양보증 내용을 소개한다.잔금까지 보증받는다=보증범위가 종전 계약금 및 중도금에서 잔금까지로 확대됐다. 이에따라 주택보증은 시행사 부도시 분양대금 전액을 책임지게 됐다. 지체보상금 받을 수 있다=지난 9월15일 이후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는 건설업체가 부도날 경우 3개월 이내에 승계·환급 등 보증이행방법이 결정된다. 또 입주예정시기를 새로 정해 기간내 입주시키지 못하면 주택보증으로부터 보상금을 받는다. 단 건설사 부도 후 승계시공사 결정시까지 지연된 공사에 대해서는 지체보상금을 받을 수 없다. 선납중도금 보증대상 아니다=선납중도금에 대해서는 종전처럼 보증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따라서 재무구조가 튼튼한 건설업체가 아니라면 중도금을 미리 지급하지 않는게 낭패를 피할 수 있다. 부도시 중도금은 주택보증에 내야한다=건설업체 부도 이후 중도금은 반드시 주택보증이 지정하는 은행의 통장에 납부해야 한다. 기존 통장이나 부도업체에 납부한 중도금에 대해서는 보증을 받을 수 없다. 사용검사 여부 확인해야=사용검사를 받지 않고 임시사용 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 잔금의 50%만 납부해야 한다. 그 이상 납부했다가 건설업체가 부도나면 50% 초과분에 대해서는 보증을 받을 없다. 분양이행시 지연 중도금 연체료 낸다=주택보증이 승계시공을 책임질 경우 중도금을 납입기일내에 내지 않으면 그에 따른 연체료를 물어야 한다. 연체이율은 당초 분양계약서에 정한 은행의 연체이율에 따른다. 공사지체시 보증이행 청구할 수 있다=부도를 내지 않은 건설업체라도 공정률이 당초 계획보다 25% 이상 차이가 날 경우 보증사고로 간주, 입주예정자들이 주택보증에 보증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주택구입자금 대출보증 받을 수 있다=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입주예정자는 앞으로 주택보증으로부터 분양대금의 최고 60%까지 보증받아 시중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다. 다만 대출금의 0.5%를 수수료로 내야 한다. 전광삼기자HISA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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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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