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대우증권-大投 2,000억 어음 법정분쟁

대우증권은 5일 2,085억여원 규모의 약속어음대금을 대한투자신탁에 갚을 수 없다며 대한투신과 현재 이 어음을 보관중인 중소기업은행·서울은행 등을 상대로 어음금 채무부존재 확인 등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대우증권은 이에 앞서 대한투신이 어음을 금융기관에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며 약속어음 처분 또는 지급제시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대우증권은 소장에서 『대한투신이 증권투자신탁업법상 제한규정에 따라 더 이상 ㈜대우에 자금을 지원할 수 없게 되자 탈법적으로 우회 대출을 하는 과정에서 대우증권의 명의를 빌렸을 뿐』이라며 『자금 대출이 위법적으로 이뤄진 만큼 어음발행 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대한투신은 이에 대해 『자금을 중개하는 것은 문제가 생길 경우 책임지는 것도 포함한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투신은 아세아종금을 중개기관으로 대우와 자금거래를 해왔으며 지난해 7월부터 대우증권이 자금거래 중개역을 맡았다. 대한투신은 대우증권 외에도 영남종금(1,500억원)과 나라종금(5,000억원) 등을 통해 대우 계열사에 8,5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했지만 대우 계열사들이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에 들어가면서 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김정곤기자MCKIDS@SED.CO.KR 입력시간 2000/05/0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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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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