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한미FTA 협정문 공개] 섬유·의류 부문

스웨터등 즉시 관세철폐 품목 87%로<br>한국산 원사로 직물짜고 완제품 봉제해야 원산지 인정<br>3國저가품 한국산 둔갑 방지위해 세관협력 강화키로

섬유 부문에서는 우리나라의 관심품목 225개 가운데 미국 측이 15억5,000만달러 규모를 수입하는 164개의 관세를 즉시 철폐하기로 양자가 합의했다. 즉시 철폐 비율은 미국 수입액 기준 61%, 품목 수 기준으로는 87%에 달한다. 이중에는 미국이 32%의 관세율을 부과하는 스웨터와 13.5%의 관세가 매겨지는 양말, 4%가 적용되고 있는 폴리에스테르 섬유 등이 포함된다. 섬유 원산지는 원사기준을 채택, 우리나라의 실을 사용해 직물을 짜고 완제품을 재단, 봉제해야 제품 원산지를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리넨직물과 합섬 여성재킷, 합섬 남성셔츠 등 대미 수출액이 1억3,500만달러에 달하는 33개 품목에 대해서는 원사기준 예외가 인정됐다. 투입재로는 주력 수출품인 스웨터 대미수출의 최대 11% 상당에 사용되는 레이온ㆍ리오셀ㆍ아크릴 등이 예외로 인정됐다. 이 같은 예외품목 외에도 공급이 부족한 직물과 의류에 대해선 최대 1억SME(㎡ 상당)에 한해 역외산 원료 조달을 허용할 수 있는 절차가 도입됐다. 수입국 측에서 공급이 부족하다는 판단을 내리거나 이해관계자의 반대가 없을 때 해당 원료를 공급부족 원료 리스트에 올려 역외조달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 현재 우리 측은 원사기준 예외를 확보하지 못한 특정 면시트 직물과 인조 섬유원료 니트직물, 합성 필라멘트 직물 및 모직물에 대한 공급부족 원료 리스트 등재를 요청해놓은 상태다. 정부는 원사기준 적용으로 저가 원자재를 수입해 가공수출을 해온 국내 의류업체의 이익이 제한될 수 있지만 협정 발효시 원사를 국내에서 조달하고 원사기준 예외를 활용함으로써 80% 이상은 특혜관세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양국은 중국을 비롯한 제3국의 저가 제품이 한국산으로 둔갑해 우회수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세관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또 국내 수출기업은 조약 발효 후 1년 내를 시작으로 원산지 입증에 필요한 정보를 해마다 제공하는 의무를 갖게 됐다. 아울러 제품 수입국이 원산지에 관한 의심이 갈 경우 수출국 정부에 대한 조사요청을 거쳐 양국이 사전예고 없이 해당 현장을 공동 실사하는 원산지 검증 규정이 협정문에 포함됐다. 실사 대상자가 현장 동의를 거부할 경우 실사를 진행할 수 없지만 이 경우 수입국 정부는 특혜관세 배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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