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내년 신입생 모집·배정 거부"

사립중고교법인協 "사학법 개정안 불복운동 계획대로"

사학법인들이 당초 계획대로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한 불복운동을 추진하고 있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는 13일 2006학년도 평준화지역 사립고교와 중학교의 신입생 모집을 하지 않고 신입생 배정도 거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황낙현 협의회 사무처장은 “현재 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교와 실업계고교의 신입생 모집이 마무리됐기 때문에 이들 학교는 신입생 모집 거부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며 “정부와 정치권에 결연한 의지를 보이기 위해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전국적으로 평준화지역 일반계 사립고교와 중학교는 2,300여곳이며 서울 지역의 경우 평준화지역 일반계 고교와 중학교의 신입생 배정은 내년 2월 초이다. 협의회는 또 2007학년도부터는 외국어고 등 특목고와 실업계고교의 신입생 모집도 중단하기로 했다. 한국사학법인연합회 등 4개 사학법인단체는 이날 오후2시께 사립학교법 개정 내용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노무현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청원서를 청와대에 제출했다. 이들은 또 다음주 중 헌법재판소에 개정 사립학교법에 대한 헌법소원과 함께 법률효력정지 가처분신청도 제기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는 “사학이 신입생을 뽑지 않으면 학교설립 목적에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임원 취임승인 취소 및 임시이사 파견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며 “교육계뿐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행동은 자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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