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1일 만우절… 장난전화 마세요

허위신고땐 1000만원이하 벌금

경찰 "손해배상 등 엄정 대응"

만우절이라고 112로 장난 전화를 했다가는 큰코다칠 수 있다. 경찰청은 31일 "4월1일 만우절에 112로 허위·장난 신고를 할 경우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형법에 따르면 112로 허위·장난 신고를 할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가벼운 장난 전화라도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의해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이 가능하다. 실제 지난해 156차례나 112에 전화해 "나를 찾지 마라" "감사원 아니냐" "청문감사실에서 오라고 해서 가고 있다" 등 횡설수설하거나 허위 신고를 한 이가 구속돼 1심에서 징역 4월을 선고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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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또 허위·장난 신고로 경찰력 낭비가 심각한 경우 신고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할 방침이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허위 신고를 처벌한 경우는 371건으로 전년 대비 28%나 급증했다.

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장난 전화에 대응하다 보면 112 본연의 목적인 긴급상황에 제대로 대처하기가 힘들 수도 있다"며 "경찰 관련 민원·상담은 경찰민원콜센터 182번으로, 경찰과 관련 없는 민원사항은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번으로 문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완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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