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불공정거래 과징금 수위 높여

감경사유 9개서 3개 폐지 시민심사위원회도 운영 개정안 내년 1분기부터 시행

●가중 감경 사유와 감경비율 주요 정비 내용

불공정거래와 관련된 과징금 감경항목과 비율이 대폭 줄어든다. 또 고위공무원과 법조인, 학자 등 전문성과 중립성을 갖춘 외부 인사 5명으로 구성된 시민심사위원회도 설치·운영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지난 상반기에 국회를 통과한 공정거래법·하도급법 등이 경제현실에 맞게 제대로 작동되도록 관련 고시·지침을 제·개정한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는 법 집행의 투명성과 법 위반 억지력을 높이기 위한 시책도 병행 추진키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9개에 이르는 감경사유 중 3개를 폐지하고 감경비율을 축소하거나 적용기준을 엄격히 규정해 실제로 부과되는 과징금 수준이 높아지도록 과징금 산정 기준을 대폭 정비한다”고 말했다. 과징금 부과 개정안은 다음 달 행정예고 등을 거쳐 내년 1·4분기에 시행된다. 다만 공정위는 중소기업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둬 실제로는 내년 하반기부터 고시를 적용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에 개정된 고시를 과거 3년 간 처리한 담합 사건에 적용한 결과, 과징금 감경비율이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는 불공정 행위가 적발된 기업이 당초 10억원의 과징금 판정을 받은 뒤 조정을 거쳐 최종 5억원의 과징금을 냈다면 앞으로는 조정을 거쳐도 7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되는 셈이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2008~2010년)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에서 평균 과징금 감경율은 58.5%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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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먼저 과징금 감경사유를 기존 9개에서 6개로 축소한다. 현재는 자율준수프로그램(CP) 우수등급을 받은 기업은 10~20% 과징금을 줄여줬지만 앞으로는 CP 우수등급은 과징금 규모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담합을 모의하는 등 법 위반 행위를 했더라도 실제로 불공정한 계약을 시행하지 않았다면 과징금을 깎아줬지만 앞으로는 법 위반이 적발되면 계약 실행 여부와 상관없이 과징금이 산정된다.

감경비율도 대폭 축소된다. 공정위는 불공정행위를 주도한 기업이 아니라 단순 가담한 기업에 30% 이내에서 과징금을 줄여줬지만 앞으로는 이 감경비율이 20% 이내로 축소된다. 15%까지 과징금을 감경해주던 ‘조사협력’ 감경비율도 10%로 수정된다. 그동안 공정위는 불공정 행위를 한 기업이 법 위반에 대해 자진시정을 했을 때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더라도 20~30%의 과징금을 감면해줬다. 앞으로는 이 감면비율이 10%로 낮아진다.

공정위는 과징금 조정 최종 조정 단계에서 고려하던 기업의 과징금 부담 능력 요건도 엄격하게 보기로 했다. 그 동안에는 불공정행위를 저질러도 적자이거나 자본잠식에 빠졌다면 공정위로부터 비교적 관대한 제재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과징금을 납부할 경우 사업을 계속하기 어렵다는 것을 사업자가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과징금 감경을 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정으로 과징금 규모가 커지면 중소기업의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시행령을 개정해 납부기한 연장과 분할납부 제도를 더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했다. 서일범 기자 squiz@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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