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국민ㆍ주택 합병본계약 막판진통

주택, 합추위 관련사항 수정에 국민 반발 국민ㆍ주택은행의 합병본계약 체결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두 은행은 당초 23일 오전 각각 이사회 결의를 마친 후 합병본계약을 체결할 계획이었으나 주택은행이 합병계약서의 합병추진위원회와 관련된 조항을 문제 삼아 원안을 부결시키고 수정안을 의결한데다 노조측의 반발까지 겹쳐 계약체결을 일단 연기했다. 관련기사 두 은행은 특히 노조의 반발을 의식, 이사회를 비밀리에 개최하고 합병본계약 체결장소를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합병본계약을 체결하지 못해 통합은행장 선정등 향후 원만하고 성공적인 합병작업을 진행하는데에도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계약서 문구수정 둘러싸고 또 '격돌'= 주택은행은 이날 오전 조선호텔에서 열린 이사회를 통해 '양 은행은 합추위가 심의ㆍ조정한 사항을 존중하고 이를 실행키로 한다'는 문구를 삭제해 통과시켰다. 주택은행 이사회의 이 같은 결정은 앞으로 합병은행장 선임등을 앞두고 합추위의 중재기능 보다는 두 은행의 의사결정에 더 비중을 둬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다. 주택은행 관계자는 "은행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합추위가 아닌 이사회"라며 "이 문구를 그대로 가져갈 경우 나중에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 이를 수정한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두 은행의 합병본계약은 국민은행이 주택은행의 수정안을 받아들이거나 주택은행이 당초 원안대로 이사회 의결을 다시 거치지 않는 한 원만하게 이루어지기 어렵게 됐다. 그러나 국민은행측은 이에 대해 "오전 이사회를 거쳐 원안대로 통과시킨 만큼 주택은행이 수정한 부분을 다시 의결할 계획은 전혀 없다"고 맞서고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주택은행이 합추위에서 중재한 본계약서 내용을 또다시 일방적으로 수정한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며 불쾌감을 표시했다. ◇합병은행 출범 예고된 '난항'= 존속법인 문제등 공식적인 합병합의 과정에서 갈등이 적지 않았던 두 은행이 합병본계약 체결을 앞두고 또다시 마찰을 빚음에 따라 향후 두 은행의 구체적인 합병작업에도 큰 차질이 예상된다. 특히 합추위의 위상이 크게 실추된 상태에서 통합은행장 선정등 민감한 사안에 대한 사전 합의도출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주택은행의 합병본계약서 수정을 놓고서도 국민은행측은 주택은행의 이 같은 행위는 사실상 합병을 하지 말자는 얘기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선 반면, 주택은행은 국민은행이 수적으로 유리한 합추위에 기대려고만 한다고 주장하는등 감정의 골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두 은행이 노조반발로 인해 숨바꼭질 하듯 합병을 발표하더니 존속법인 및 합병비율은 물론 합병본계약 체결등 합병과 관련한 중요한 사안에 대해 한번도 원만하게 일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졸속합병에 따른 부작용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진우기자 rai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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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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