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증권업협회는 세원물산의 유상신주 41만8,000주의 변경등록 승인을 내년 12월8일까지 유보했다고 밝혔다.이는 세원물산이 지난 10월20일 기준일로 실시한 유상증자에서 발행가액을 시가에 의하지 않고 확정가격으로 정했기 때문이다.
세원물산이 이사회에서 유상증자를 결의한 당일 종가는 4만2,900원이었으나 발행가액은 액면가인 주당 5,000원으로 미리 정했었다.
협회중개시장 운영규정 제49조2 및 제49조4에는 유상증자 발행가액을 시가에 따르지 않고 확정가액에 의해 실시할 경우 1년간 등록을 유보할 수 있게 돼 있다.
문병언기자MOONBE@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