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남북경협합의서 18일 발효

남북간 4대 경협합의서가 18일 판문점연락관 접촉을 통한 발효통지문 교환을 계기로 정식 발효된다. 이로써 남북 기업이 상대지역에서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보장책이 현실화돼 중장기적으로 남측기업들의 대북투자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경협합의서 발효에 따라 남북협력기금 대출시 우리 기업의 대북투자자산을 담보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해 북한진출 기업의 자금난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또 사업자간 귀책사유가 없는 비상위험 등으로 인한 손실을 남북협력기금에서 보조해주는 `손실보조`제도 도입도 추진된다. 통일부는 경협합의서가 18일 정식 발효됨에 따라 그간 제도적인 장치 미비로 실시하지 못했던 이런 제도들의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17일 밝혔다. 대북 투자자산 담보인정으로 현대아산을 포함한 대북 투자기업들이 조만간 북쪽에 투자한 시설과 자재 등을 담보로 금융차입이 가능해져 경영환경이 개선될 전망이다. `손실보조` 제도는 당사자간 귀책사유가 없는 비상위험 또는 북측기업의 신용위험으로 인한 손실을 보조해주는 일종의 대북 보험제도로,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 5장에 규정돼 있다. 경협합의서는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상사분쟁조정절차, 청산결제 등 4개 부문으로 구성돼 있으며 2년8개월에 걸친 논란끝에 우리는 지난 6월 국회본회의에서 조약비준 동의안을 통과시켰고, 북한도 지난 2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에서 조약비준 절차를 마쳤다. <김민열기자 my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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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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