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강남지역 세무서 '북새통'

"이의신청 해야 종부세 돌려받는다" 잘못된 루머<br>헌재 결정 앞두고 경정청구 줄이어

강남지역 세무서 '북새통' "이의신청 해야 종부세 돌려받는다" 잘못된 루머국세청 "자진신고후 3년내 언제든 경정청구 가능" 이성기 기자 sklee@sed.co.kr 종합부동산세 위헌소송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일이 다가오자 서울 강남 지역 세무서마다 이미 낸 세금을 확실히 돌려받기 위해 '보험성 이의신청'을 하려는 주민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30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강남세무서 민원실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를 작성하는 주부와 노인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상자에 담긴 신청서는 금방 동이 나서 직원들이 채워넣기에 바빴고 책상에는 아예 경정(결정)청구 이유와 세목ㆍ법정신고일 난에 각각 '경정청구(위헌)' '종합부동산세' '신고연도만 기재합니다'라는 내용을 적어놓은 견본도 눈에 띄었다. 압구정동ㆍ신사동ㆍ청담동ㆍ논현동을 담당하는 강남세무서뿐만 아니라 인근 서초ㆍ역삼ㆍ삼성세무서도 상황은 비슷했다. 압구정동 H아파트 주민인 박모(67)씨는 "너도나도 신청하러 오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H아파트 주민 유모(73)씨는 "아파트에서 단체로 신청서를 받아가 제출했는데 나중에 돈을 돌려받으면 거기서 10%를 떼주기로 했다. 단체로 하기는 했지만 확실히 해두려고 세무서를 직접 찾았다"고 말했다. 강남세무서의 한 관계자는 "1주일 전부터 하루 평균 100여명씩 찾아와 경정청구를 하고 있다"며 "변호사가 아파트 단지 주민 수백명을 대리해 청구하는 사례도 잇달아 지금까지 2,000~3,000명 정도가 경정청구를 한 것으로 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강남 지역 세무서에 이처럼 혼잡이 빚어지는 것은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위헌결정이 이뤄질 경우 행정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 등을 제기한 납세자만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그릇된 루머가 나돌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세무서마다 경정청구자로 북새통을 이루는 것은 헌재가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릴 경우에 대비한다는 측면도 있다.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위헌내용의 효력을 중지하고 소급해 고치라"고 하면 위헌과 마찬가지로 모든 종부세 납세자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위헌 부분을 잠정 존속시킨 채 법을 고치라"고 하면 관련 행정소송이나 헌소를 제기한 납세자 중 위헌부분에 해당사항이 있는 사람만 구제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강남 지역 아파트 입주자들의 모임인 사단법인 아파트입주자회 강남지부의 한 관계자는 "'9월18일 헌재에서 열린 공개변론의 분위기가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쪽으로 가더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주민들이 동요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마치 위헌결정이 날 것처럼 알고 있다"며 "미리 경정청구를 해야 한다는 소문이 돌고 '착수금 2만5,000원에 환급시 10만원 추가 지불' 등을 내건 변호사들의 상술도 목격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종부세 자진신고자가 세법에 따라 신고ㆍ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이 낸 부분이 있으면 신고 후 3년 안에 언제든지 경정청구할 수 있으므로 서두를 필요가 없다.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구체적으로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일부 변호사나 세무사들의 설명만 듣고 섣불리 나섰다가 자칫 비용만 들일 수도 있다"며 자제를 당부했다. 한편 종부세 위헌소송에 대한 결정은 이날 예정된 정기선고 목록에서 빠져 있어 헌재가 곧 특별기일을 정해 선고할 가능성이 크다. 헌재는 오는 11월25일 종부세 부과에 앞서 위헌소송에 대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