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저축은행 구조조정] 저축은행 부적격 대주주 퇴출

금융위원회, 7월부터

올 하반기부터 저축은행 대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가 도입돼 부적격 대주주는 경영권을 내놓아야 한다. 부실을 유발한 저축은행 대주주와 경영진에 대한 금융 당국의 민ㆍ형사상 책임 추궁도 강해진다. 금융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16일 "부실 저축은행 대주주가 경영정상화 계획을 제출해놓고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앞으로는 부적격 대주주가 저축은행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예외 없이 강도 높은 경영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금융 당국은 오는 7월부터 저축은행 대주주에 대해 적격성 심사제도를 도입하면 경영권을 박탈당하는 대주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금까지는 저축은행 대주주가 저축은행을 설립하거나 인수할 때에만 적격성 심사를 받았다. 하지만 올 하반기부터 대형, 또는 계열 저축은행의 대주주는 매년, 나머지 저축은행은 2년에 한 번씩 금융 당국으로부터 자격심사를 받아야 한다. 적격성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6개월 안에 적격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시정명령을 받으며 이 기간에는 주주로서의 의결권이 정지된다. 또 시정명령을 지키지 못하면 10%를 초과한 주식을 처분해야 하고 이를 처분하지 않을 경우 매일 주식가액의 0.03%를 이행강제금으로 내야 한다. 금융 당국은 정기검사와 부문검사를 불문하고 대주주 신용공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반드시 신분 제재, 검찰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대주주 불법 여신이 적발되더라도 자기자본 대비 10%, 또는 10억원을 초과했을 경우에만 검찰에 고발했으나 앞으로는 여신 규모와 상관없이 모두 고발 조치 대상에 올라간다. 금융 당국은 또 부실 책임을 진 대주주가 재산을 빼돌릴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예금보험공사가 철저한 재산추적을 통해 은닉재산 환수에 적극 나서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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