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진천·음성 토지거래허가지역 지정"

■이춘희 부단장 일문일답

"진천·음성 토지거래허가지역 지정" ■이춘희 부단장 일문일답 이춘희 신행정수도건설추진단 부단장은 15일 기자회견을 갖고 “평가위원을 추천하지 않은 서울ㆍ경기ㆍ인천ㆍ강원 지역에 대해서는 관련 학회의 추천을 받아 평가위원을 선임했다”고 말했다. 이 부단장은 또 신행정수도 후보지에 대한 부동산 투기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충북 진천ㆍ음성을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올 1ㆍ4분기의 지가 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130% 높은 천안 목천읍, 연기 소정면 등 대해서는 17일부터 토지거래특례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이 부단장과의 일문일답. -후보지는 어떤 과정을 거쳐 선정했나. ▲국토연구원 등 4개 국책연구기관으로 구성된 평가지원단이 마련한 균형발전성ㆍ개발가능성ㆍ보전필요성 등 후보지 선정기준과 인구 50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2,300만평 규모의 개발가능지가 후보지 면적의 50% 이상이 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했다. -후보지 비교, 평가는 어떻게 실시하나. ▲16개 시도에서 추천한 전문가 80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오는 21일부터 27일까지 5개 기본평가항목을 중심으로 비공개 평가작업을 실시한다. 7월 초 후보지별 평가점수가 발표될 예정이다. -서울ㆍ경기ㆍ인천ㆍ강원 등 4개 지자체가 평가위원을 추천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평가위원을 구성했나. ▲다른 12개 시도에서 평가위원을 추천했다. 다만 평가위원을 추천하지 않은 이들 4개 시도에 대해서는 관련 학회가 추천한 전문가로 선임했다. -그동안 후보지역으로 거론된 충북 오송 지역이 빠진 이유는. ▲3개의 후보지 선정기준과 2,300만평의 개발가능지역이 후보지 면적의 50%를 넘어야 하는 점을 고려해 오송 지역을 배제하고 공주ㆍ연기 지역을 후보지로 선정했다. -행정부와 함께 사법부와 입법부를 모두 옮기면 천도라는 얘기가 나오고 입법부 등을 제외하면 행정수도가 공동화될 것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현대사회에서는 행정부와 국회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입법부도 같이 가는 게 바람직하지만 이 문제는 국회가 결정할 사항이다. -부동산 투기대책은. ▲5개 읍, 38개 면, 13개 동 6억9,000만평에 대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개발행위 제한은 12월31일까지이며 최종 입지가 선정되면 다른 후보지는 해제한다. 또 올 1ㆍ4분기 지가 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130% 이상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17일부터 토지거래특례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들 지역에서는 농지와 임야의 토지거래허가 대상면적이 기존 1,000~2,000㎡에서 200㎡로 강화된다. 또 현재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충북 진천과 음성 지역에 대해 이른 시일 내에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이정배 기자 ljbs@sed.co.kr 입력시간 : 2004-06-15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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