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병원, 구입 의약품값 공개해야"

법원 "실거래가 상환제 투명성 확보위해 필요"

병원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한 의약품 구입량과 가격 등의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김용찬)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비공개결정 취소소송에서 의료기관 35곳의 매출액 상위 20개 의약품 신고가격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청구된 정보를 통해 특정 제약회사가 특정 병원에 의약품을 판매한 수량과 가격을 알 수 있고 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면서도 “실거래가 상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제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개가 꼭 필요하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이어 “정보공개가 제약회사 업무에 치명적인 차질을 빚게 할 만한 정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실거래가 상환제도가 실시되면서 각급 요양기관은 의약품의 실구입가격과 구매량 등을 매 분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해야 했는데 경실련은 이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관련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요구했으나 평가원은 이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며 공개를 거부했고 이에 경실련은 소송을 냈다. ◇ 용어설명 실거래가 상환제도:정부는 의료기관이 건강보험가입자를 치료하는 데 사용한 약제비를 상환하면서 실제 구입가격과 상관없이 고시 가격대로 돌려주는 ‘고시가 상환제도’를 실시했는데 병원 등이 실제 구입가와 고시 가격의 차액만큼의 부당이익을 취하고 결국 건강보험가입자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지난 1999년 이를 지출한 실제 비용에 맞게 상환하는 ‘실거래가 상환제도’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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