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두 자녀 살해 뒤 암매장한 30대 엄마 구속

30대 여성이 생활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갓 나은 자녀 2명을 잇따라 살해하고 나서 암매장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충남 아산경찰서는 9일 자신의 어린 자녀 2명을 살해하고 암매장한 혐의(영아 살해 및 사체 유기)로 이모(39·여)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13년 4월 생후 1주일가량 된 친딸을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아산시 염치읍 자신의 주거지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이어 지난해 8월에도 아들을 낳은 뒤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야산에 묻은 혐의도 있다.

두 아이는 남편과 별거 중이던 이씨가 내연남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였다.

경찰은 최근 숨진 남자 아이의 사체를 발견했으나, 여자 아이의 사체는 발견하지 못했다.


이씨가 여자 아이를 암매장한 정확한 위치를 기억하지 못하는 데다 사체가 작아 찾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2006년 남편과 별거한 뒤 친정어머니 등과 함께 살아 이씨의 남편은 아내의 임신 사실조차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이씨의 친정어머니와 내연남 등은 그녀가 아이를 낳은 사실은 알았으나 키울 수 있는 형편이 안 돼 외부로 입양시킨 것으로 추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첫째 아이를 살해하고 암매장한 뒤 둘째 아이도 부모로서 마땅히 해야할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에 이어 암매장했다”며 “관련 증거를 제시하자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 형편이 너무 어려운데다 남편과 이혼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은 점 때문에 이러한 짓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경찰 수사는 이씨 지인의 신고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씨의 내연남 등이 범행에 가담했는지 등을 조사하는 한편 이씨가 친인척 등을 대상으로 다른 범죄를 저지른 것은 없는지 캐고 있다.

/디지털미디어부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