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들도 종중원(宗中員)으로 인정해 달라는 이른바 '딸들의 반란' 소송이 다시 한번 대법원의 판결을 받게 됐다. 소송에서 진 종중측이 대법원에 재상고했기 때문이다.
14일 대법원에 따르면 '딸들의 반란' 소송에서 패한 종중측이 최근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 해당 사건이 대법원 2부에 배당됐다. 지난해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성인 남성만 종중회원으로 인정해 온 기존 종중원 자격규약이 잘못됐다며 여성도 성과 본이 같으면 종중원이 될 수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고법이 같은해 12월 대법원과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리자 피고인 종중측이 다시 상고를 한 것.
피고측을 대리하는
민경식 변호사는 "이 사건 판결은 종중의 존폐를 결정할 만큼 중요할 뿐 아니라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결할 때도 7대 6으로 의견이 갈릴 만큼 양측간 견해가 팽팽했기 때문에 재상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대법원 판결 때 다수 재판관(
윤재식ㆍ
이용우ㆍ
강신욱ㆍ
이강국ㆍ
고현철ㆍ
김영란ㆍ
양승태)은 '여성도 종중원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고 소수 6명(
최종영ㆍ유지담ㆍ
배기원ㆍ
이규홍ㆍ
박재윤ㆍ김용담)은 '종중 가입을 희망하는 여성만 종중원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전원합의체 판결 때 소수의견을 냈던 재판관이 종전 의견을 고수할 경우 판례 변경이 불가피해 사건이 또다시 전원합의체에 회부되겠지만 그 가능성은 미지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