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딸들의 반란' 大法 재격돌

소송서 진 종중측서 재상고

여성들도 종중원(宗中員)으로 인정해 달라는 이른바 '딸들의 반란' 소송이 다시 한번 대법원의 판결을 받게 됐다. 소송에서 진 종중측이 대법원에 재상고했기 때문이다. 14일 대법원에 따르면 '딸들의 반란' 소송에서 패한 종중측이 최근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 해당 사건이 대법원 2부에 배당됐다. 지난해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성인 남성만 종중회원으로 인정해 온 기존 종중원 자격규약이 잘못됐다며 여성도 성과 본이 같으면 종중원이 될 수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고법이 같은해 12월 대법원과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리자 피고인 종중측이 다시 상고를 한 것. 피고측을 대리하는 경식 변호사는 "이 사건 판결은 종중의 존폐를 결정할 만큼 중요할 뿐 아니라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결할 때도 7대 6으로 의견이 갈릴 만큼 양측간 견해가 팽팽했기 때문에 재상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대법원 판결 때 다수 재판관(윤재식이용우강신욱이강국고현철김영란양승태)은 '여성도 종중원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고 소수 6명(최종영ㆍ유지담ㆍ배기원이규홍박재윤ㆍ김용담)은 '종중 가입을 희망하는 여성만 종중원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전원합의체 판결 때 소수의견을 냈던 재판관이 종전 의견을 고수할 경우 판례 변경이 불가피해 사건이 또다시 전원합의체에 회부되겠지만 그 가능성은 미지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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