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몽구회장 석방] 재판부 보석허가 결정 배경

"피고인 방어권 보장·현대차 경영난 고려"

[정몽구회장 석방] 재판부 보석허가 결정 배경 "장기 구속땐 국가경제에 악영향" 판단 이혜진 기자 hasim@sed.co.kr 법원이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의 보석을 허가한 것은 정 회장의 구속이 장기화할 경우 현대차와 국가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날 담당 재판장인 김동오 부장판사는 "현대차그룹이 대표적인 수출기업으로 국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 뿐만 아니라 최근 노조 파업 등의 위기 상황도 고려했다. 또 선진 경영 시스템의 구축을 위해서는 다소간 시간이 필요하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석 허가 배경을 밝혔다. 또한 정 회장이 재판과정 및 반성문에서 비자금 조성과 집행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인정한 점도 보석 허가의 원인이 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며칠 밤을 못자 수면제를 먹고 잘 정도로 고민이 많았다"고 밝혀 정 회장의 보석 결정이 쉽지 않았음을 토로했다. 정 회장의 보석으로 앞으로 재판진행 역시 다소 늘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까지 재판이 세 번 열렸으며 정 회장에 대한 검찰 측 주심문은 끝난 상태다. 그러나 정 회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만큼 변호인단이 방어권을 최대한 행사할 것으로 예측된다. 변호인단은 다수의 증인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이미 재판부에 밝힌 상태다. 한편 보석 허가가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시각에 대해 재판부는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되 유죄로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7월10일 오후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에서 열릴 예정이다. 입력시간 : 2006/06/28 16:51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