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개인회생제도가 성공하려면

고액 채무자에게 정상적인 경제활동의 길을 터주기 위해 대법원이 마련한 개인회생제도가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 이 제도는 금융기관 빚 뿐만 아니라 사채까지 해당되고 부채액수도 최고 15억원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구제대상 채무의 성격과 범위가 크게 확대된 것이다. 이로써 기존의 개별금융기관 신용회복지원제도, 배드뱅크(한마음금융), 개인워크아웃 등의 제도들이 커버하지 못하던 채무자까지 구제의 길이 트였으며 따라서 이제 나올 수 있는 신용불량자 구제 프로그램은 모두 나왔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신불자 구제 프로그램이 나올 때마다 모럴 해저드 등 부작용과 실효성 논란이 빚어졌는데 이번 역시 예외는 아니다. 특히 개인회생 제도의 경우 고액 채무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배드뱅크 등 다른 구제 프로그램에는 없는 원금탕감의 혜택까지 있다는 점에서 도덕적 해이 시비가 더욱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파산상태나 다름없어 그대로 둘 경우 빚을 갚을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태의 사람들에게 현실적으로 부작용이 없는 완벽한 대책이란 있을 수 없다는 점 역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따라서 어차피 마련된 신불자 구제 대책이라면 문제점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당초 목표로 했던 성과를 거두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개인회생제도의 이용대상자는 일정수준의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소득이 있는 봉급생활자나 개인 사업자들이다. 그러나 평균적인 봉급생활자의 경우 현실적으로 수억원 이상의 빚을 내기가 어려워 해당자가 그렇게 많지 않고 의사ㆍ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들도 업종 성격상 신용불량 상태에 빠진 사람이 많지 않아 대상자 대부분은 자영업자들 일 것으로 추정된다. 개인회생제도 적용대상자는 다른 구제 프로그램 대상자들보다 적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들이 대부분 자영업자이고 부채규모가 상대적으로 고액이란 점에서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만만하지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 법원은 개인회생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한쪽에서는 모럴 해저드가 제기되고 있지만 다른 쪽에서는 채무변제 기간이 8년이나 되는 등 조건이 너무 엄격한데다 신청자가 변제계획안을 직접 작성해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워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소득 중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빚 갚는데 충당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이런 생활을 그렇게 오래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전담인력이 충분하지 않아 업무 효율성이 떨어질 것이란 지적도 귀담아 들어야 할 대목이다. 개인회생제도의 효과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상자들이 많이 참여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홍보로 신청자들이 이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 법원은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더욱 면밀하게 검토, 보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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