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통신·공공요금 잘내면 신용등급 상향

금감원 '신용평가 관행' 개선


앞으로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이 통신·공공요금을 성실히 납부할 경우 신용등급이 올라간다. 새희망홀씨·햇살론·바꿔드림론 등 서민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꾸준히 상환해도 등급개선 효과가 생긴다. 30만원 미만 소액 장기연체자의 신용등급 회복기간은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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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하나로 금융기관의 대출 여부 판정 및 금리 적용의 기초가 되는 개인 신용등급 산출에 대한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 국내 금융업계는 NICE평가정보·코리아크레딧뷰로 등 2개 신용조회회사(CB)가 자체 신용평가기준에 따라 산출한 1~10등급의 개인신용등급을 여신 심사시 기초정보로 활용하고 있다. CB 산출등급을 다시 각 금융기관의 자체 신용평가모형(CSS)에 반영해 각사의 신용등급으로 재산정해 활용하는 식이다. 일부 저축은행과 대부업체는 아예 CB의 산출등급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서태종 금감원 수석 부원장은 "정확한 신용평가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신용정보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편"이라며 "선진국 CB의 경우 소득, 납세, 공공요금 납부 정보 등 다양하고 의미 있는 신용정보를 활용해 신용을 평가한다"고 지적했다.


정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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