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벤처업체인 다음소프트는 26일 "SK텔레콤이 인공지능대화 기술의 핵심연구원을 빼갔다"며 SK텔레콤과 이직 직원인 장모씨를 상대로 한 영업비밀 침해 금지 및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지방법원에 냈다고 밝혔다.
다음소프트는 신청서에서 "SK텔레콤으로 전직한 장모씨가 재직 시 취득한 중대한 영업비밀을 누설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퇴직 시점에서부터 3년이 되는 2008년 8월까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소프트는 또 "작년 2월 입사한 장씨가 자연어처리연구소에 재직하면서 인공지능대화 서비스인 `아우'의 핵심분야 연구ㆍ개발업무를 담당해 왔다는 점에서 이 서비스와 유사한 `1미리' 서비스를 준비 중인 SK텔레콤에 영업비밀이 유출될 경우 수십억원의 연구개발비를 회수하기 어려운 것은 물론 매출 감소도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다음소프트 관계자는 "장씨가 재직시 맺은 근로계약과 퇴사시 맺은 비밀유지 서약서를 통해 퇴사 후에도 업무와 관련해 인지한 회사 전반의 기밀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고 약정했다는 점에서 향후 이를 어길 경우 형사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심규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