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58억원을 체납한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 등 전국의 고액ㆍ상습 지방세 체납자 1만1,529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행정안전부는 9일 전국 시ㆍ도가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넘도록 3,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내지 않은 고액ㆍ상습 체납자 명단을 10일 각 시ㆍ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고액ㆍ상습 체납자는 지난해 대비 293명 감소했지만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294명 증가했다. 10억원 이상 체납자도 개인 48명, 법인 131곳에 달했다.
전국 체납액 1위는 개인의 경우 서울시에 58억원을 안 낸 조 전 부회장이, 법인은 경기도에 129억원을 체납한 용인의 지에스건설이 각각 차지했다.
전체 체납액은 1조6,894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10.3% 늘어난 1,576억원에 달했다.
서울시는 이날 고액ㆍ상습 체납자 5,085명의 명단을 시 홈페이지(www.seoul.go.kr)를 통해 공개했다. 신규 공개 대상자는 476명, 기존에 공개됐는데도 여전히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기존 체납자가 4,609명이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지방세를 고액ㆍ상승 체납한 대기업 회장, 변호사 등 사회지도층 개인 45명과 종교단체 43곳을 특별 관리하기로 하고 사회지도층 명단을 별도로 공개했다.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이 35억8,500만원, 이동보 전 코오롱TNS 회장이 28억5,300만원,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이 25억4,100만원을 각각 체납했다.
신규 공개 대상자 중 법인 체납 최고액은 20억5,900만원을 기록한 일광공영이다. 이 회사는 지난 2000~2008년 사업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단 한 차례도 납부하지 않아 부동산과 도메인을 압류당했다.
개인 체납 최고액은 박성규(77) 전 안산시장의 9억3,100만원이다. 시는 박씨가 월세 350만원짜리 집에 살면서도 세금을 체납하는 것으로 확인돼 박씨의 예금을 압류했다고 밝혔다.
권해윤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고 명단 공개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상습ㆍ악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특별 관리해나갈 것"이라며 "특히 종교단체와 사회지도층을 주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