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체인 (주)밀리오레가 계열사에서 분양한상가의 매출액을 과대 선전하고 자사가 분양하는 상가도 같은 수준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광고했다가 30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공정위에 따르면 `밀리오레 동대문' 상가를 분양한 (주)성창에프앤디의 계열사인 이 회사는 `밀리오레 명동'상가의 광고 전단지를 통해 "밀리오레 동대문상가가오픈 1개월만에 대형백화점의 매출을 능가한 신화가 이제 명동으로 이어진다"라고 선전했다.
이 회사는 밀리오레 동대문상가의 매출액이 대형백화점 수준을 넘어섰는지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밀리오레 명동상가를 임대분양 받으면 확실히 성공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를 오인시킨 만큼 허위 또는 과장광고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