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특검, 이근영 전 금융감독위원장 구속영장 청구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송두환 특별검사팀은 22일 이근영 전 금융감독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위원장의 영장실질심사는 23일 오전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다. 특검에 따르면 이 전 위원장은 지난 2000년 6월 7일 당시 산업은행 총재로서 현대상선에 대해 4,000억원, 같은 달 26일 현대건설에 1,500억원의 부당대출을 지시하거나 최소한 묵인해 산은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이다. 이날 이근영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됨으로써 정몽헌 현대아산 이사회 회장 등 현대그룹 고위인사들도 사법처리 대상에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이씨에게 업무상 배임혐의가 적용됨으로써 정 회장 등 현대측 인사들에 대한 배임의 공범 등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임동원 전 청와대 외교안보통일특보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추진 배경 및 과정, 현대측의 `북송금`과 정상회담간 관련 여부, 현대측과 `북송금` 등 과정에서 사전 협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조사했다. 임 전특보는 이날 남북정상회담의 의의와 `북송금` 편의제공 과정 등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담은 자술서를 직접 작성, 특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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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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