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7월 5일] 농촌 다문화가족 지원체계 정비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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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을 통한 다문화가족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우리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부상하고 있으나 정책적 관심이 낮은데다 그나마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어 지원체제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다. 외국여성들과의 결혼으로 생겨나는 다문화가족들이 언어와 자녀교육 문제, 문화충격 등을 극복하고 국민의 일원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지원이 절실한데도 정부의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 더 큰 문제는 형식적인 지원조차 부처이기주의에 막혀 유기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외국여성과의 결혼건수는 2만5,142건으로 전체 혼인의 8.1%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농림어업 종사자의 경우 외국여성과의 혼인비율은 35.2%에 이르고 농촌 지역은 38.7%에 달하고 있다. 농촌의 경우 10건 중 4건이 외국여성과의 결혼인 셈이다. 이처럼 외국여성과의 국제결혼이 크게 늘어나다 보니 다문화가족 및 자녀 수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올해 농촌의 결혼이민자 자녀 수는 11만명이 넘고 오는 2020년에서는 3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외국여성과의 결혼에 의한 다문화가족을 더 이상 무시하거나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을 맞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이들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책이나 지원은 극히 미미하고 이마저도 각 부처에 흩어져 있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예산은 연간 400억원 정도에 불과하고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7개 부처에 걸쳐 제각기 소규모 지원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부처이기주의 때문에 이들 지원사업 간 상호연계가 안 되고 있는데다 공급자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다문화가족에 별다른 도움이 안 되고 있다는 점이다. 결혼성별 인구 불균형, 농촌기피 현상 등으로 앞으로 다문화가족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는 농촌의 활력소가 되고 있으며 국가적으로 세계 최저출산율에 따른 노동력 부족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한 대안이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농촌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체계적인 지원제도를 서둘러 확립해야 한다. 일차적으로 총리실에 범부처 차원의 정책수립과 조정기능을 담당하는 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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