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복지부 “‘국민연금 개편 땐 보험료 2배’ 과장 아니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려면 보험료를 2배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복지부가 ‘과장이 아니다’ 라고 반박했다.

복지부는 5일 보도 해명자료를 통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릴때 보험료를 2배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적 수사에 해당한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라고 주장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6월에 발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경제보고서는 우리나라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올리려면 보험료율을 16.7%까지 올릴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또 2060년까지 현행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유지하려면 보험료율을 21.4%로 올려야 하고 만약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인상하면 당장 2060년부터 보험료율을 25.3%로 높여야 한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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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기금 소진을 막으려면 미리 보험료율을 조정해야 하는데 2100년 후도 기금을 보유한다는 가정 아래 현행 소득 대체율을 유지하려면 보험료율이 15.85%,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면 현재 보험료율(9%)의 2배 수준인 18.85%로 올려야한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기금이 소진되면 유럽과 같이 부과방식으로 운영하면 되고 일본, 미국, 캐나다도 부과방식으로 전환을 검토 중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미 부과방식으로 전환한 국가들도 최소한의 적립 기금을 보유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해명했다.

복지부는 “국민연금 기금을 2060년에 모두 소진할 것인지, 만약 이를 막으려면 보험료율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깊이 있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자녀세대의 부담을 고려할 때 기금 소진시점을 늦추고 기금 적립금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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