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통상임금 문제로 노동계와 산업계가 소송전으로 치닫는 것은 노사 모두에게 손해"라며 "노사정이 하루빨리 대화를 통해 혼란을 해소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통상임금은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등의 가산수당을 계산하기 위한 기본급 임금을 일컫는다. 현재 통상임금에 상여금과 가족수당ㆍ근속수당 등 법정외수당(임의수당)을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를 놓고 정부ㆍ노동계ㆍ경영계ㆍ법원의 입장이 엇갈려 혼란이 커지고 있다.
방 장관은 "임금체계가 복잡해지면서 법원 판례와 행정 지침 사이 간극이 벌어져 혼란 이 일어나고 있다"며 "이 같은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통상임금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노사정 간의 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최근 대법원 판례에 관해서는 "판례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판단이며 이것이 곧 법 개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방 장관은 통상임금 범위뿐만 아니라 임금체계 전반을 개편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는 "정년 60세 연장과 근로시간 단축 등 당면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통상임금에 관한 법령 정비에서 나아가 기업의 인사노무관리시스템과 임금 체계의 합리적 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방 장관은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주력해야 할 시점에 노사 간 갈등이 커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대안을 찾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계는 대화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는 큰 틀에는 동의하면서도 통상임금 관련법 개정이 우선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최근 20년간 법원 판례는 통상임금 산입 범위를 넓히는 추세였다"며 "그동안 이 문제에 계속 손 놓고 있던 정부가 이제서야 합의에 나서라고 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주장했다.
김은기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지난해 대법원 판례 취지대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이후 각종 수당을 포함하는 문제는 노사 간 대화를 통해 조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통상임금의 확대되면 기업의 비용 부담이 커지고 이는 결국 노동자에게도 큰 영향을 주는 만큼 노동계도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협력해야 한다"며 "정부도 노동계를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방안을 위해 더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