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주가조작 검은돈에 벌금이어 세금폭탄

금융위 조사자료 국세청 제공<br>부당이득에 증여·양도세 부과

주가조작을 막기 위해 국세청도 나선다. 주가조작이 적발될 경우 사용되는 '검은돈'에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인위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리다 적발될 경우 벌금 이외에 부당이득은 몰수·추징을 통해 최대 4배까지 환수되고 막대한 세금폭탄까지 맞아야 한다.

19일 금융당국과 세정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조사자료를 검찰에 넘기는 단계에서부터 국세청에 관련자료를 함께 제공하기로 했다. 주가조작에 사용된 자금이 정상적인 자금이 아닌데다 차명거래를 통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행정적·경제적 처벌과 함께 과세까지 '3중'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를 위해 조만간 '과세자료 제출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금융당국은 아직 과세자료 제출법 때문에 주가조작 혐의자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금융당국과 세정당국이 이런 공조 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는 지하경제를 통해 감시망을 피한 검은돈이 흘러 들어 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보통 주가조작은 자금을 대는 속칭 '쩐주'와 주도세력인 '주포', 매매주문을 내는 행동책인 '선수', 작전주 홍보맨인 '마바라' 등이 팀을 구성해 이뤄진다. 쩐주가 주포에 자금을 제공할 경우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된다. 작전세력이 부당이득을 얻으면 양도소득세를 물릴 수 있다는 게 세정당국의 설명이다. 국세청은 자체 세무조사를 통해 숨겨진 소득을 적발할 경우 이런 자금이 조성하는 과정에서의 소득세ㆍ증여세ㆍ상속세 등을 과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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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가 탈루 혐의가 큰 조사자료를 국세청에 제공하는 대신 국세청은 금융위에 국세과세정보를 제공해 체납 과징금의 징수율을 높인다.

이철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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