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신행정수도 특별법 위헌 결정] "국가균형발전 무산되나"

환영·실망 교차속 지방분권위축 우려도

신행정수도이전특별법에 대한 21일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부산ㆍ울산 지역 주민들의 반응은 환영과 실망이 교차하는 분위기이다. 그러면서도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지방분권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않다. 국민적 합의 없는 정책집행에 대한 당연한 심판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도 있지만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과제의 무산이라며 실망스런 의사를 나타내는 시민들도 만만찮다. 부산시 동래구 주부 김희주(31ㆍ여)씨는 “국가의 안위를 좌우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국민투표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헌법재판소가 올바른 판단을 한 것 같다”며 “이번 헌재 결정을 계기로 정치권이 국민의 뜻에 거스르는 판단을 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주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경남도의 한 관계자는 “도는 그동안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 찬반 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유보해왔다”며 “그러나 헌재의 결정이 수도권 지역 소재 공공기관을 경남으로 유치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조유묵 마창진참여자치연대 사무처장은 “지방분권과 민주적 지방자치가 동시에 진행돼야 할 과제인데 지금까지 폭 넓게 진행되지 못하고 행정수도 논란에 묶여 정치권의 권력투쟁으로 왜곡돼왔다”며 “이번 위헌결정으로 한나라당이 공세적 입장을 취하면서 현 정부가 임기 내 추진하려는 다양한 지방분권정책이 힘을 잃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전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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