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박주선·정두언 체포동의안 11일 처리

여야가 박주선 무소속 의원과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11일 본회의를 열어 동시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홍일표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9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ㆍ정 의원 체포동의안이 오늘 국회에 보고됐다"며 11일 오후2시에 이를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를 열 계획임을 밝혔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에 이어 이날 오전에도 만나 이 같은 내용을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협의로 징역 2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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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은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에게 17대 대선 직전 약 3억원을 받을 당시 동석했으며 그 돈을 자신의 차 트렁크에 실은 것으로 알려져 영장에 이 전 의원과 공범으로 적시됐다.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는 이날 오전 국회에 제출됐다.

새누리당에서는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만큼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10일 이 전 의원의 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투표 방향에 영향이 미칠 수 있다. 홍 원내대변인은 "의원들이 판단할 때 이 전 의원의 영장이 기각된다면 정 의원이 과연 구속돼야 할 것이냐에 대해 다른 판단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우원식 민주통합당 원내대변인도 "불체포특권을 무리하게 적용하지 않는다는 원칙 아래 범법 사실이 분명할 경우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처리해야 한다"고 당 입장을 전했다. 하지만 박지원 원내대표도 임 회장으로부터의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데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권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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