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오픈마켓 횡포 度 넘었다

■ 공정위, 실태조사 보고서<br>판매업자에 무료배송·광고 요구…할인쿠폰 발행비용 전가… <br>업자 31%가 가격 인하 강요 받아<BR>"거절땐 불이익…고강도 대책 필요"


이베이지마켓ㆍ옥션, 11번가, 인터파크와 같은 대형 오픈마켓이 지위를 남용해 영세 판매업자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등의 무리한 강요행위를 하는 정도가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오픈마켓과 추진하고 있는 '공정거래협약'의 실효성이 지극히 낮은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판매자들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강도 높은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일 서울경제신문이 단독으로 입수한 '오픈마켓의 불공정행위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공정위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설문 응답자의 31.4%가 오픈마켓 측으로부터 과도하게 상품가격을 낮추라는 강요를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오픈마켓 측은 무료배송이나 광고를 강요하거나 일방적으로 할인쿠폰을 발행해 판매자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있으며 오픈마켓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경쟁업체만 지원이 이뤄지거나 상품 노출에 어려움을 겪는 등의 불이익을 겪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는 지난 7~8월 각 오픈마켓에 등록된 온라인 판매자 1,800명 중 무작위 추출, 조사에 응한 207명으로부터 진행됐다. 조사에 참여한 관계자는 "서베이를 위해 3번 이상 접촉한 1,800명 중 1,600명은 설문응답을 거부하거나 기피했고 응답한 207명 중에서도 23.7%가 설문을 부담스러워한 점으로 미뤄 판매자들은 보복을 당할까 두려워 오픈마켓의 불공정행위 조사 참가에 크게 부담스러워 하고 있는 점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25.6%는 프로모션과 관련해 오픈마켓으로부터 부적절한 요구나 부탁을 받은 적이 있었고 17.9%는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말거나 경쟁사업자보다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상품을 공급하도록 강요하는 '배타조건부 거래행위'를 요구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또 88.4%가 키워드 광고, 카테고리 광고, 프리미엄 광고 등 오픈마켓 광고비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판매자들은 현재 10~12%대인 수수료에 대해서도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5~6%를 적정수수료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오픈마켓 불공정 행위와 관련해 '공정거래협약'이라는 형태로 불공정 거래관행을 개선한다는 복안이지만 백화점 등 대형 할인점에 대한 압박 수위와 비교한다면 불공정관행 근절에 대한 의지가 약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판매자는 "오픈마켓 표준계약서와 표준 상품판매 가이드를 도입하는 한편 강력한 제재를 통해 암묵적인 수수료 담합을 저지하고 실제적인 인하를 이끌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픈마켓(open market)
일반적인 쇼핑몰 판매방식과 달리 개인·소규모 판매업체 등이 온라인상에서 자유롭게 거래하도록 한 중개형 인터넷 쇼핑몰. 구매담당직원인 MD(마케팅디렉터)가 상품을 선정·구매한 뒤 쇼핑몰에 등록해 판매하는 종합인터넷 쇼핑몰과 차별되다 보니 영세 판매업자들의 의존도가 매우 높다. 오픈마켓 시장은 지난해 기준 G마켓·옥션(이베이코리아로 합병됨)이72%, 11번가가 21% 등으로 사실상 두 업체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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