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수사 1과는 12일 벌금 수납을 담당하면서 돈을 빼돌려 개인적인 용도로 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로 서울중앙지검 소속 7급 직원 강모(3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2004~2005년 서울고검에서 벌금수납 업무를 하면서 6차례에 걸쳐 약 10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이 돈을 주식투자 등에 썼으며 빼낸 돈을 다시 국고에 집어넣기도 해 실제로 빼돌린 돈은 이보다 더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강씨는 대검찰청 감찰조사 과정에서 뒤늦게 이 사실이 적발돼 11일 체포돼 조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