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선발업체의 후발주자 발목 잡기?

메이저 업체들 선두 주장 광고 놓고 송사 벌여 소비자만 혼선


결혼 정보업체들이 과장 광고를 놓고 소송전까지 불사하는 등 업체간 경쟁이 혼탁해지고 있다. 하지만 문제가 된 광고가 사소한 시빗거리에 불과한 것이어서, 선두 업체가 후발 주자를 견제하려는 의도적인 발목잡기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소송을 제기한 선두업체는 과거 후발업체 시절 또 다른 선두업체로부터 유사한 건으로 피소된 바 있다. 22일 관련업계와 법원에 따르면 결혼정보업체 듀오와 닥스클럽이 가연을 상대로 낸 광고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중앙지법 민사50부는 지난 6월말 “‘결혼정보분야 1위(랭키닷컴 기준)‘라는 표시ㆍ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며 듀오와 닥스클럽의 손을 들어줬다. 듀오와 닥스클럽은 지난 2월 “가연이 지난해 말부터 버스 등 옥외광고와 인터넷, 신문 지면을 통해 ‘결혼정보분야 1위(랭키닷컴 기준)’라는 광고를 해오고 있는데, 이는 랭키닷컴의 2010년 12월의 한시적인 순위”라며 광고금지 처분 소송을 냈다. 당시 듀오와 닥스클럽은 “인터넷 프로모션 같은 행사에 따라 순간적으로 방문자가 늘어나는 현상 등이 많아 가변적일 수 있고, 지난 5월 이후 1위는 다른 업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결혼정보분야 1위(랭키닷컴 기준)’라고 표기한 광고의 경우 랭키닷컴 순위가 특정 시점이나 시기별로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표시ㆍ광고를 금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다음랭킹 결혼정보분야 1위(2010.8)’, ‘결혼정보분야 인기도 1위(다음디렉토리 2010. 12. 기준)’ 등 시점이 표현된 광고에 대해서는 부당 광고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원고의 신청을 기각했다. 가연 측은 “법원의 판결은 1위를 한 기간을 명시하면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면서 “듀오와 닥스클럽의 이번 소송은 기존에 업계에서 기득권을 가진 업체들이 후발주자의 발목을 잡기 위한 흠집내기 소송”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에 앞서 듀오 역시 지난 2010년 3월 ‘회원 수 No.1, 성혼 커플 수 No.1’ 등 광고문구를 사용하다가 역시 결혼정보업체인 선우로부터 피소 당해 패소한 바 있다. 현재 국내 결혼정보업체 시장 규모는 업체 추산 약 1,000억원에 달한다. 영업 중인 결혼정보업체는 대략 900~1,000개로 추정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한정된 시장에 지나치게 많은 업체들이 난립하다 보니 경쟁이 치열해져 최근에는 업체 간 소송전도 불사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하지만 결혼정보 업체들간의 소송이 잇따를 경우 소비자들을 혼란에 빠질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