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국민연금법 위헌심판 제청

행정법원 "소득개념 불명확해 재산권침해 소지"<br>복지부 "법개정할것"

국민연금법 위헌심판 제청 행정법원 "소득개념 불명확해 재산권침해 소지"복지부 "법개정할것" • 위헌결정땐 엄청난 파장 현행 국민연금법 조항은 '소득'에 관한 개념ㆍ발생시점 등이 불명확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조해현 부장판사)는 28일 연금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는 '소득'을 불분명하게 규정한 국민연금법 3조1항3호와 19조2항이 헌법상 재산권보장 원칙 및 포괄위임금지 원칙 등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국민연금법 3조1항3호는 소득을 '일정기간 동안 근로의 제공 또는 사업 및 자산 운영 등에서 얻는 수입'으로만 규정, 소득의 성격ㆍ발생시점 등이 불분명한 만큼 공단이 소득의 개념을 편의적으로 해석,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불명확한 '소득' 규정은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게 돼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보장 및 포괄위임금지 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국민연금법 19조2항도 지역ㆍ임의가입자가 '소득에 관한 사항'을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신고하도록 하면서 어느 기간의 소득을 신고해야 하는지 명시하지 않아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 재산권보장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며 이 같이 결정했다. 원고측 조모씨(문구점 운영)는 지난해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자신이 세무서에 신고한 월 소득 31만원을 무시하고 308만원으로 책정, 월 22만원의 연금보험료를 부과하자 "공단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임의로 소득을 추정했다"며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헌재에서 위헌결정이 나면 지역가입자의 연금 체납액을 말소시켜야 하고 연금을 납부한 사람에게는 납입금 전액을 되돌려줘야 한다. 또 980여만명에 이르는 지역가입자들의 피해보상 청구도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위헌결정이 내려진 것은 아니지만 '소득의 개념'이 불분명한 만큼 관련법을 손질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철 기자 humming@sed.co.kr 입력시간 : 2004-10-28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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