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부 SOC 민자유치 대책 의미·주요내용

◎“민자유치 촉진명분 파격 지원”/수익보장 초점 업계요구 수용/통화관리 부담 등 부작용 우려/토지매입비 대출금지예외 인정·등록세 중과 배제정부가 4일 내놓은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민자유치대책은 각종 지원책을 과감히 도입해 수익성을 높임으로써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SOC 민자유치사업을 단기간내 활성화하려는 데 촛점이 맞춰졌다는 평가다. 이번 대책에서는 금융, 세제 지원뿐 아니라 수익성 보장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업계가 요청한 사안을 대부분 수용한 점이 눈에 띤다. 최근 기업활력 제고를 위해 정부가 추진중인 경쟁력 10% 높이기등 정책 흐름의 기본 방향을 감안할 때 SOC사업 추진의 장애요인을 최대한 줄이려는 이번 시책은 일단 불가피한 면이 적지않다. 그러나 현금차관 도입 확대에 따라 통화관리에 새로운 부담이 되고 SOC채권의 발행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 결과가 된 것등은 부수되는 부작용도 만만찮을 것임을 예고한다. 이번 시책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다. ▲현금차관 도입 허용대상 범위 확대(97년 상반기 시행, 상업차관 인가지침 개정):현금차관 도입 범위를 순공사비 1조원이상 1종사업에서 순공사비 5천억원이상 1종사업으로 확대(6개사업 추가:인천 신공항 고속도로, 천안―논산 고속도로, 가덕대교, 하남―춘천간 도로, 영일 신항만, 구미―옥포 고속도로), 허용한도는 사업당 연 1억달러 이내, 순공사비의 20% 이내에서 사업당 연 5천만달러 이내, 순공사비의 20% 이내로 확대 ▲토지매입용 자금 대출금지 예외 인정(96년중 시행):금융기관 여신운용규정 개정을 통해 제1종시설 민자참여 기업의 토지매입비에 대한 대출 허용, 부대사업및 제2종 시설에 대한 토지매입비 대출은 계속 금지 ▲제1종시설 사용료에 대한 부가세 면제(97년 상반기 시행:관련 세법개정):도로, 철도, 항만 등 제1종 시설 사용료에 대해 10%의 부가가치세 면제 ▲사회간접자본채권 발행(97년초 시행,관련 세법개정):제1종 시설을 대상으로 민자사업자와 산업은행, 장기신용은행에 대해 이자소득이 분리과세되는 만기 12년이상 장기채권 발행을 허용하고 15%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 정치권 등의 자금출처 조사 면제 및 무기명거래 요구는 불허 ▲등록세 중과 배제(96년중 시행,관련 세법 시행령 개정):민자유지사업 수행을 위해 수도권에 신설되는 민자법인에 대해 일반세율(자본금의 0·4%)의 5배를 부과하는 등록세 중과에서 예외 인정. ▲적정수익성 보장(96년중 시행, 민자유치법 시행령 개정):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합친 순공사비에 일정 수준의 시공이윤을 인정해 사업시행자의 적정 수익성을 보장 ▲정부 재정지원 근거 확대(96년중 시행, 민자유치촉진법 시행령 개정):법인의 해산방지 또는 사용료의 적정 수준유지에 한정했던 정부 재정지원의 근거를 확대(과다한 용지보상비로 인해 사업의 수익성이 저하돼 민자유치가 어려울 경우, 당해시설 사용료가 동종의 공공시설 사용료보다 현저히 높아 국민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요금수준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경우,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정부가 수행해야할 자체 수익성이 없는 관련 사업을 민자사업에 포함시켜 시행토록 할 경우등) ▲민간제안 활성화:민자사업의 개요만 정부가 고시하고 기본계획 수립 단계부터 민간의 창의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SOC 기본계획에 대한 민간 공모제도 도입, 정부 고시가 없는 사업도 민간이 민자사업 추진을 제안할 수 있도록 민간제안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채택할 경우 제안자에게 우선권 부여 ▲민자유치 대상 사업범위 확대:제1종시설 부대사업의 범위에 복합단지 개발사업 추가, 제2종시설의 범위에 국제회의시설 추가 ▲부대사업 추진절차 개선(97년초 시행, 민자유치법 개정):택지개발 부대사업 의제처리 범위에 「예정지구 지정」을 추가 ▲조기완공 장려제도 도입:시설을 조기 완공할 경우 공기 단축기간의 일정 부분만큼 무상 사용기간을 연장해주는 등 사업시행자에게 유인책 부여<최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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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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