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상품권 유효기간등 확인하고 구입을"

서울시 피해사례 공개

“상품권 발행업체와 유효기간, 가맹점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서울시는 지난해 각종 상품권과 할인쿠폰 피해사례를 분석, 11일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시가 지난해 서울YWCA 등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원단체에 접수된 상품권 및 할인쿠폰 피해 및 상담 사례 115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상품권 관련 피해사례 유형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가 28건으로 가장 많았다. 상품권 사업자의 부도ㆍ폐업 및 사기 26건, 잔액 환급 거절 22건, 할인매장이용 거부 9건, 인터넷 상품권 미수령 및 인도 지연 3건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지난해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스폰서링크 목록에 올라와 있던 상품권 사이트에서는 “10만원권 5장을 30만원에 판매한다”는 광고를 낸 뒤 돈만 입금 받은 후 사이트를 폐쇄했다. 다른 사이트에서는 “상품권을 2,000여개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계약 해지된 곳이 많아 사용할 곳이 적었다. 이 사이트 운영자들은 피해자들의 환불요구를 거절했다. 시는 인터넷을 통해 상품권을 구입할 경우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가맹점이 거의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상품권 피해는 경찰청 인터넷사기고발센터(3939-1129)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1만원권을 넘는 상품권은 권면금액의 60% 이상, 1만원 이하는 80% 이상 사용하면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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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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