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영수 부장검사)는 28일 오전부터 조 국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조 국장이 채군과 채군 어머니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무단으로 조회하고 열람한 경위와 이를 유출한 경위를 캐물었다.
검찰은 조 국장이 권한을 벗어나 가족부를 조회했는지, 조 국장에게 가족부 조회를 부탁한 '외부인'이 누군지 등을 추궁했다. 앞서 조 국장은 지난 27일 "가족부 열람은 지인 부탁을 받고 했다. 다만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나 국정원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조 국장은 2008년 원 전 원장이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임명되자 행정비서관으로 발탁돼 함께 근무했으며 2009년 원 전 원장이 국정원장에 취임하자 국정원으로 자리를 옮겨 6개월간 일했다. 이후 조 국장은 서울시로 복귀해 2011년 7월부터 서초구 행정지원국장을 맡고 있다.
앞서 검찰은 서초구청 내 조 국장의 사무실과 민원센터, 조 국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아울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압수수색해 채군 모자의 항공권 발권 내역에 대한 조회 기록을 추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