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주식 매도자금 '당일 인출'

농협, 삼성證과 연계 오늘부터 통장 판매<br>최고 98%까지…연 6.5% 이자는 부담해야


주식 매도자금 일일 결제시대가 열렸다. 농협은 19일부터 삼성증권과 연계해, 주식매도자금의 최고 98%까지를 당일 인출할수 있도록 한 ‘하나로 삼성FN증권통장’을 판매한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주식 매도 자금의 당일 인출이 불가능했던 주요 이유는 주식 거래시 부과되는 거래세와 증권사 수수료 등을 공제하고 매매 결재가 완료되는데까지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인데, 농협은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고 주식 매도시 주식매도후 당일 인출 의사를 밝힌 고객에게는 매도주식 총액의 2%를 공제한 후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상품을 개발했다. 매도자금의 2%는 증권사로부터 매도자금이 입금된 후 ▦거래세 ▦증권사수수료 ▦이자 등을 공제하기 위한 것이며, 공제 후 남은 금액은 통장에 자동 입금된다. 농협은 “거래세와 증권사수수료 및 이자 등이 매도 총액의 약 1%를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원활한 상품 운용을 위해 매도 총액의 2%를 공제한 후 거래세ㆍ증권사 수수료 등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은 자동으로 통장에 입금시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주식 매도자금 당일 인출은 매도 후 제2영업일까지 ‘주식매도대금 담보부대출’형식으로 매도자금의 일부(최고 98%)가 먼저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증권사로부터 매도자금이 입금될 때까지 연 6.5%의 이율이 적용된다. 이를 1일로 환산하면 하루에 고객들의 이자부담은 인출금액의 0.018%가 된다. 따라서 보통 주식 매도자금 당일 인출시 고객들이 부담하는 이율은 인출금액의 0.036%에서 최고 0.072%가 될 전망이다. 이 같은 이자율 차이는 매도 시기에 따라 증권사에서 매도대금이 입금되는 시기가 틀리기 때문이다.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주식 매도 후 당일 인출을 했을 경우 매도 후 제2영업일은 주말을 지나 각각 월요일과 화요일이 된다. 이 경우 주식 매도 자금은 3~4일 후 증권사에서 입금되기 때문에 고객이 부담해야할 이율은 높아 지게되며, 공휴일 이전 주식을 매도하고 당일 인출을 한 고객들도 마찬가지로 월~수요일 매도한 고객보다 높은 이자를 부담하게 된다. 가입을 원하는 고객은 증권사에 방문하지 않고 농협에서 입ㆍ출금통장을 개설 하는 것으로 삼성증권계좌를 자동으로 개설할 수 있으며, 가입자격은 미성년자를 제외한 실명의 개인이면 되고 가입금액 및 기간에는 제한이 없다. 농협의 한 관계자는“이 상품은 주식 매매의 시점을 자기 자금 내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이점이 있어 주식투자를 하는 많은 고객이 현금흐름에 따라 자금계획을 구상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이라며“3개월 마다 우수계좌를 선정해 송금 등의 부대수수료 면제 및 삼성증권 우수고객에게 제공되는 투자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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