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세월호 기관보고 30일부터, 김기춘도 출석한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26일 기관보고 일정을 마침내 합의했다. 기관보고 일정은 오는 30일부터 7월 11일까지 총 12일간 진행되며 기관보고 출석을 놓고 논란이 됐던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출석도 확정됐다.


국조특위 여야간사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관보고 일정 등 여야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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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보고는 30일 안행부와 국방부, 전라남도와 전남 진도군을 시작으로 ▦1일 해양수산부, 한국해운조합, 한국선급 ▦2일 해양경찰 ▦4일 교육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경기도, 경기교육청, 안산시 ▦7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KBS, MBC ▦9일 법무부, 감사원, 경찰청 ▦10일 청와대 비서실, 청와대 안보실,국무총리실 ,국가정보원 ▦ 11일 종합질의 순으로 진행된다

기관보고는 ‘현 기관의 장이 한다’는 원칙에 따라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경질되지 않는 한 기관보고에 출석하게 됐다. 단 국무총리실은 국무조정실장과 비서실장이 기관보고를 진행하되 답변이 미진 할 경우 종합질의에서 국무총리를 출석 키로 했다. 또 김관진 국방장관이 국방부와 국가안보실을 겸임함에 따라 안보실의 기관보고는 제 1차관이 대신한다. 아울러 모든 기관보고는 전부 공개방식으로 진행되며 단 국정원의 경우는 비공개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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