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행복기금 대상자 연소득 484만원에 채무는 1126만원

국민행복기금 대상자는 평균 연 소득의 2배 이상 되는 빚을 진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마감한 개별 신청에 참여한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약정 체결자 13만5,188명을 분석한 결과 평균 연 소득은 484만1,000원이고 채무금은 평균 1,126만9,000원이었다. 평균 연체 기간은 6년이며, 1인당 평균 2곳에서 대출을 받았다.


금융위는 지난 4월부터 6개월간 국민행복기금 신청을 받아 당초 1년간 6만명씩 채무조정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제로는 3배가 넘는 21만4,000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5년간 예상한 32만6,000명의 65.6% 수준이다.

지원이 확정되지 않은 신청자 가운데는 한국장학재단 채무자(2,351명)와 채권자를 파악 중인 채무자(2만3,134명) 등이 섞여 있어 추가 지원자가 생길 수도 있다.

반면 채무조정 신청자의 재기를 위해 실시한 취업ㆍ창업 지원은 다소 저조하다. 고용노동부의 직업상담ㆍ취업알선 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키지'는 856명이 이용했다.


중기청의 채무조정 신청자 창업교육 프로그램인 '소상공인 재기 힐링캠프'는 20명이 교육을 수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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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앞으로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한 이들이 또 빚을 연체하거나 채무상환을 포기하지 않도록 상환이 곤란한 상황이 생기면 이를 파악해 최장 2년간 상환 유예 혜택을 주고 취업 프로그램 등을 통해 상환 능력을 높여줄 계획이다.

개별 신청이 아니라 국민행복기금이 연체 채권을 일괄 매입한 채무자(94만명)에 대해서도 채무조정이 실시된다.

금융위는 일괄 매입 채무자에게 채무조정 사실을 효과적으로 안내하고자 신용정보사에 일부 업무를 위탁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신용정보사들이 과도한 추심 행위 등을 하지 않도록 운영 체계를 개설할 계획이다.

회수 실적에 따른 수수료 지급 체계를 채무조정 건수로 개선하고 신용정보사가 과도한 상환 요구를 할 경우 위탁 수수료를 깎는 등 벌칙제도도 도입한다.

임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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