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자녀에 주택 증여땐 전세준후 하면 유리

■ 새稅法 따른 稅테크 요령상속으로 1가구 2주택땐 기존주택 먼저팔면 비과세 내년부터 상속세ㆍ양도소득세 등 당사자가 직접 세금을 내는 직접세 관련 조항이 많이 바뀐다. 이에 따라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세테크 전략도 새롭게 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는 만큼 줄일 수 있는 게 바로 세금이기 때문이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세법에 따른 절세요령과 잘못 알기 쉬운 개정내용을 소개한다. ▶ 상속받은 주택보다 기존주택을 먼저 팔라 이미 알려진 대로 내년부터는 상속받은 주택을 팔 때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무주택자가 상속받은 주택을 팔 때도 과세된다는 뜻은 아니다. 1가구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요건(1년 거주 3년 보유)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러나 상속받아 1가구2주택이 된 경우에는 어떤 주택을 먼저 파느냐에 따라 세금부담이 달라진다. 가령 아파트를 갖고 있는 A씨가 빌라를 상속받았다고 치자. 아파트를 먼저 팔 경우 상속받은 빌라는 '취득주택'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A는 1가구1주택자에 해당돼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뒤이어 빌라를 매각해도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음은 물론이다. 이와는 반대로 상속받은 빌라를 먼저 팔면 이번에 개정된 상속세법 시행령에 따라 양도세를 내야 한다. 다만 경과규정에 따라 개정 세법 시행 전인 연말까지 상속받은 주택은 오는 2004년까지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 주택 증여는 전세를 준 다음에 하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재산을 물려받으면 임대보증금을 뺀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물게 되고 대신 재산을 넘겨준 증여자가 임대보증금에 대해 양도소득을 내도록 세법 시행령이 개정됐다. 예들 들어 5억원짜리 아파트를 아들에게 3억원에 전세를 준 뒤 증여하면 아들은 2억원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아버지는 3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아버지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는 아파트 취득시점과 증여시점간의 양도차액에다 과세되는데 만약 아버지가 1주택자라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5억원짜리 아파트를 곧바로 증여하는 것보다 세를 준 뒤 우회적으로 증여하면 세금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3억원과 2억원으로 과세표준을 분리하면 세율이 그만큼 낮아져 납세액이 주는 것은 물론 양도소득세는 세율이 증여세보다 낮고 각종 공제도 많기 때문이다. 재정경제부의 한 관계자는 "원래 증여세를 과세할 때는 수증자(증여받는 사람)가 채무를 갖고 있다면 채무를 공제했다"며 "전세권등기가 설정된 주택의 증여는 채무로 인정하고 있는 것과 형평을 맞추기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 신용카드로 상품권 사도 올 연말정산에서는 공제 안돼 상품권 등 유가증권과 고속도로통행료ㆍ리스료 등이 신용카드 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때문에 지난달까지 사용한 상품권 구입대금 결제액에 대해서는 올해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에 공제대상에서 제외된 상품권 등은 원래 법 해석상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었으나 혼선이 적지않아 명문화시켰을 따름이다. 실제로 일부 신용카드회사와 상품권 사업자가 상품권을 신용카드로 구매할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속여 말썽을 빚기도 했다. 권구찬기자 이연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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