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3부(주심 이임수·李林洙대법관)는 13일 한나라당 이신범(李信範)의원이 이홍구(李洪九) 주미대사가 외무공무원 정년을 넘겨 근무하고 있는 것은 위법이라며 제기한 부작위 위법확인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국회 외교통상위 소속인 李의원이 의원활동을 통해 정치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어도 외무공무원 인사사항에 대해 위법을 주장할 권리는 없다』고 밝혔다.
李의원은 외무공무원 정년이 64세 임에도 불구하고 65세인 李대사를 계속 근무토록 한 특임공관장 인사규정은 법치주의에 반하는 것이라며 李대사의 퇴직을 주장하는 소송을 지난해 3월 냈었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
입력시간 2000/03/13 2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