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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신진건축사 대상 건축협정 아이디어 공모

국토교통부는 서울과 부산, 경북 영주, 전북 군산에서 시행되는 건축협정 시범사업을 위해 신진건축사들을 대상으로 아이디어 공모를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건축협정제도는 땅 소유주들이 협정을 맺으면 인접한 2~3필지를 하나로 묶어 재건축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다.


대상 지역은 △서울 성북구 장위동 △부산 중구 영주동 △경북 영주시 영주2동 △전북 군산시 월명동이며 이 지역에 건축사사무소를 개업한 만 45세 이하 신진건축사들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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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를 원하는 건축사는 다음달 15일부터 19일까지 건축협정시범 대상지에 대한 개념도와 설명서 등을 건축도시공간 연구소에 제출하면 된다. 최종 결과는 서면평가와 인터뷰 등을 거쳐 다음달 30일에 발표된다.

당선자들은 건축협정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며 소요비용 일부도 건축도시공간 연구소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auri.re.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권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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