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증권은 지난달 30일 증권선물거래소가 발행주권의 상장폐지를 결정한 데 대해 오는 4일 법원에 상장폐지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브릿지증권은 거래소가 상장폐지 결정을 한 이유가 외부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의 감사의견 거절이지만 감사의견 거절 사유가 해소된 만큼 상장폐지 결정을 취소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삼일회계법인은 지난 5월 브릿지증권에 대해 주총 안건으로 회사 해산의 건이 상정돼 계속기업 여부가 불투명하다며 감사의견을 거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