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PPA 감기약 부작용' 국가등 상대 5억 손배소

최근 뇌출혈 유발 논란을 빚으며 판매금지된 페닐프로판올아민(PPA) 성분 감기약과 관련, 이 약을 복용해 심각한 후유증으로 고통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집단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24일 법무법인 대륙은 “PPA 성분 감기약을 복용한 후 뇌출혈을 일으킨 김모씨 등 피해자 6명을 대리해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국가와 제약회사들을 상대로 5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대륙은 “의약품의 부작용을 감시 감독할 책임이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PPA 함유 의약품이 출혈성 뇌졸중을 일으킬 수 있다는 미국의 예일대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 국내에서 4년간 판매금지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대륙은 또 “제약회사들이 PPA 성분 의약품의 오ㆍ남용을 막았어야 함에도 PPA에 대한 아무런 경고 문구도 넣지 않았다”며 “서울대 윤병우 교수의 연구결과 PPA 성분 감기약의 결함이 입증된 만큼 제약사들은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대륙은 국내 제약사와 기술 제휴를 통해 PPA 성분이 함유된 감기약을 판매하고 로열티를 지급받은 다국적 제약회사들에 대해서도 국제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 아래 미국 뉴욕ㆍLA 소재 로펌들과 소송절차에 관한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