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회계법인 책임 더 무겁게 해야

SK글로벌의 1조5000억원이 넘는 분식회계처리가 드러난 후 담당회계법인에 대한 책임론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담당 회계법인은 “분식회계를 몰랐기 때문에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천문학적인 분식회계를 과연 몰랐겠냐는 게 중론이다. 물론 분식회계의 1차적 책임은 기업에 있으나 부실감사로 분식회계를 적발하지 못한 담당 회계법인의 책임도 또한 크다고 할 것이다. 대우그룹 사태가 터진지 몇 년이 지났는데도 분식회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은 분식회계가 오래 동안 관행처럼 행해져 온데다 회계법인은 막대한 회계감사 수수료 때문에 정확한 감사를 하지 못하는데 큰 원인이 있다. SK글로벌을 담담한 회계법인도 지금까지 10년 넘게 관계를 유지해왔다니 밀착관계를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확한 감사에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보여진다. 회계법인은 투명경영의 파수꾼이다. 기업의 재무상태는 기업평가의 기준이고 감사보고서는 재무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다. 얼마 전 예금보험공사가 `고합`의 분식회계를 적발하지 못한 회계법인과 회계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고 서울지법이 분식회계로 피해를 본 투자자에게 경영진과 회계사가 배상하라고 판결한 것도 이 때문으로, 회계사의 책임이 얼마나 큰 가를 말해준다. 분식회계가 묵인되면 한국기업에 대한 외국의 불신도 높아질 뿐 아니라 금융시장 존립 자체도 위협 받는다. 정부도 투명경영 정착을 말로만 외칠 것이 아니라 회계감독을 철저히 하는 한편 기업과 회계법인의 유착을 근절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지금부터라도 회계감독을 철저히 해 투명경영이 자리잡아 가도록 지도 하고 부실감사를 하는 회계법인에 대한 문책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미국이 강력한 기업회계법안을 마련한 후 우리도 분식회계를 근절시키기 위해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했으나 실효가 의심스럽다. 회계법인의 동일회사에 대한 감사와 컨설팅업무 제한, 문서파기 강력제재,스톡업션 남발방지, 대표이사 재무재표 책임 강화,공인회계사 중립성 제고 등 모든 것이 `제한`,`제고``강화`차원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정도 조치로는 분식회계 근절을 기대하기 어렵다. 대우그룹 사태로 2개의 회계법인이 문을 닫았지만 문책이 솜방망이였다는 것은 잘 알려진 일이다. 앞으로는 부실감사에 대해선 법인 뿐만 아니라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취소하고 경제적인 책임까지 물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기업과 회계법인의 유착관계 근절을 위해 정기교체를 의무화하도록 해야 한다. 유착관계가 유지되는 한 투명한 회계감사나 투명경영,국가경쟁력 향상도 기대할 수 없다` <박민영기자 mypar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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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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