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증여재산 6개월후 합의해제해도/증여세 부과조치 적법/대법판결

◎탈·절세목적 변칙해제관행 “쐐기”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해 증여를 합의해제했어도 그 부동산의 반환시기가 증여시점으로부터 6개월이 지났다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금까지 대법원은 언제라도 주식이나 부동산 등 증여재산에 대한 합의증여해제가 있을 경우 증여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이번 판결은 재산가들이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면서 탈·절세 목적으로 변칙 증여해제하는 관행에 쐐기를 박은 것이다. 이같은 관행은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에 특히 흔한데 증여 후 주가가 떨어지면 증여를 해제, 떨어진 가격에 재증여받는 방법으로 증여세를 포탈하는데 이용돼 왔다. 대법원제2부(주심 박만호 대법관)는 16일 서장원씨(서울 강남구 논현동)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서씨에게 6억3천여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한 강남세무서측의 조치는 적법하다』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증여계약이 증여세 부과처분이 있기 전에 해제됐다 해도 증여한 때부터 6개월(현행 3개월)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원상회복되지 않았다면 증여세를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원고 서씨는 아버지로부터 92년 12월30일 부천시 중구 도당동 소재 대지 1천5백㎡와 그 지상건물을 증여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세무당국이 6억3천여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하자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했다며 96년 7월4일 소송을 냈다.<윤종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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