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종로 돈의동ㆍ창신동, 남대문경찰서 뒤, 용산 동자동, 영등포 등 시내 5개 지역 쪽방촌에 살고 있는 기초생활보장 비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1,801명에게 1~3월분 난방비를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난방비 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은 쪽방상담소에 신청하면 된다. 상담소직원과 공무원은 신청자 집을 찾아가 확인한 뒤 월 최대 8만5,800원 범위 안에서 연료비와 전기요금, 도시가스스비 등을 제공한다. 시가 도움을 주는 부분은 지난해 12월 납부한 공과금과 올 1월 납부금액의 차액이다. 신청자의 지난 달 전기료가 2만원, 이달은 5만원일 경우 3만원을 지원한다.
시는 또 난방시설이 없거나 고장이 나 못 쓰는 집에는 전기장판이나 전기매트 등을 무료로 제공하거나 구입비를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