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대형마트 적립 포인트는 과세 대상”

대형마트의 멤버십 카드에 고객이 적립한 포인트에도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맞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호제훈 부장판사)는 홈플러스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멤버십 카드에 적립된 포인트로 올린 매출에 부과한 세금 52억원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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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는 회원 고객을 상대로 구매금액 1,000원당 5점씩 포인트를 적립해주고 포인트가 2,000점이 되면 이를 돈으로 환산해 쿠폰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해 왔다. 이 회사는 적립 포인트로 고객이 결제한 금액은 물건을 팔 때 일정액을 빼주는 ‘에누리액’과 다름 없다며 “2010~2012년 낸 부가가치세 중 52억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부가가치세법은 에누리액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적립 포인트는 에누리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에누리액은 고객이 구매할 때마다 즉시 할인을 해 주는 개념인데 적립 포인트는 고객에게 다음 거래를 유도하기 위한 ‘마일리지 제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앞서 롯데쇼핑, 신세계 등이 제기한 유사 소송에서도 “고객에게 적립해 주는 포인트는 과세 대상”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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