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28일교도소 복역 시절 자신을 구명해준 초등학교 선배인 대학교수 이모씨를 살해하고 달아난 뒤 택시강도를 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전모(50)씨에게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우리나라의 사형대기 기결수는 모두 62명으로 늘어났지만 실제 사형집행은 1997년 12월 30일 이후 현재까지 7년9개월 동안 한 건도 없었다.
전씨는 1974년 7월 여자친구를 살해해 무기징역형을 살다 2년 선배인 이씨의 여러 도움으로 징역 20년으로 감형된 뒤 1993년 가석방됐으나 이씨가 돈을 빌려달라는요청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4년 7월 술집에서 흉기로 이씨를 살해했다.
전씨는 범행 후 진주 등지에서 도피생활을 하던 중 택시에서 요금을 달라는 운전사 김모(47)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얼굴과 팔 등에 중상을 입히기도 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김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