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행정사 시험 2012년부터 일반인 응시 가능

공무원 등 일정 경력자에게만 자격을 부여하던 행정사(行政士) 제도가 51년만에 개편돼 오는 2012년부터는 일반인도 응시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행정사법' 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 한다고 7일 밝혔다. 행정사는 행정기관용 서류를 작성하거나 대리로 제출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 1961년 제도 도입 이후 일반행정사와 기술행정사는 경력 5년 이상 공무원, 외국어번역행정사는 일정 기간 번역 경력이 있는 외국어 전공자만 별도의 시험 없이 신고 후 자격을 부여해 왔다. 행안부는 앞으로 이들에게 1차(일반상식, 행정사실무관련법)와 2차(일반은 행정법ㆍ민법, 기술은 해사실물관련법, 외국어는 해당 외국어) 시험을 치르도록 의무화하되 경력기간에 따라 1차만 면제해 주거나 2차 시험과목 일부까지만 면제해 주기로 했다. 특히 일반행정사와 기술행정사는 일반인도 응시할 수 있도록 자격을 완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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