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메세나법 조속 제정… 제도적 뒷받침 해줘야"

[기업 메세나 활동 확산 어떻게… 전문가 인터뷰]<br>이병권 한국메세나協 사무처장<br>2년전 법발의 불구 국회서 낮잠<br>佛선 2003년 관련법 제정이후 기업 기부금 6년새 3배나 늘어


우리 기업들의 메세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국내 문화예술 부흥기를 일구고 있다. 한국메세나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한해 동안 기업들의 문화예술 총 지원액은 전년 대비 10% 증가한 1,735억 100만 원에 달했으며 지원 기업 수도 2009년 420개 업체에 비해 44.3%나 늘어난 606개 업체로 집계되면서 매년 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준으로, 메세나 활동을 확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내 메세나 활동의 확산을 위한 바람직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한국메세나협의회 사무처장과 메세나에 참여하고 있는 프랑스 롱샴의 장 카세그렝 최고경영자(CEO)를 만나봤다. "우리 기업의 문화예술 분야 기부금은 전체 기부금의 2%를 차지하는 반면 프랑스는 전체 기부금의 39%에 달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자진해서 문화예술을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합니다." 이병권(48ㆍ사진) 한국메세나협의회 사무처장은 서울경제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프랑스의 경우 '메세나ㆍ협회ㆍ재단에 관한 법률'이 2003년 제정된 이후 기업뿐 아니라 문화예술에 대한 사회 전반의 지원이 늘었다"며 '메세나 활동의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메세나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하루 빨리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프랑스의 메세나법은 기업이 문화 예술에 지원한 금액에 대해 매출액의 0.5% 한도 내에서 60%를 세액 공제하고 있다. 이러한 파격적인 장려 정책 덕택에 지난 2002년 3억 4,000유로(약 5,100억 원)에 불과하던 기업들의 기부금이 2008년에는 9억 7,500만 유로(약 1조 5,562억 원)에 달하며 6년 동안 3배나 증가했다. 우리나라 지정 기부금은 소득금액의 10% 한도에서 지원액을 손금산입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인센티브로는 부족하다는 게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이 사무처장은 "문화산업의 뿌리가 되는 기초예술은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21세기 국가의 신성장 동력이 되는 만큼 메세나법을 하루 빨리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09년 메세나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의원 31명의 명의로 발의됐으나 이후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고 올해 4월에 메세나법이 조윤선 의원의 대표 발의와 52명 국회의원의 서명으로 수정 발의된 상태다. 메세나법은 기업 매출액의 0.5% 한도 내에서 법인세의 10%를 세액 감면(현행 손금산입과 병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18대 국회에서 메세나법이 통과되지 못하면 다음 국회에서 발의와 상정 등 제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 만큼 메세나협의회 측은 초조할 수 밖에 없다. 이 사무처장은 "메세나법 반대 논리가 세수 감소와 다른 분야에 대한 형평성 문제인데 자선단체나 종교단체가 차지하는 기부금 비중이 20%를 넘고 있는 상황에서 2% 수준인 문화예술 기부를 문제 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세수가 감소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그는 "메세나법이 실시될 경우 예술기부 증가 예상액은 1,192억 원, 세수 감소 예상액은 321억 원이며 세제의 정책적 효과는 871억 원(한미회계법인 조사 분석 결과)으로 세수 감소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고 반박했다. 오히려 예술계 활성화를 통해 현재 대졸자 평균 취업률인 58%에도 훨씬 못 미치는 30% 수준인 예술분야 졸업자들의 취업률을 끌어올리는 한편 기업의 예술분야 기부 활성화를 통해 국가 재정의 부족분을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그는 "메세나법 자체가 '도깨비 방망이'처럼 척박한 문화예술을 당장 개선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이 문화 강국으로 도약하는 중요한 터닝 포인트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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